•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경 선발, 내달부터 공개추첨방식으로…면접시험 폐지

의경 선발, 내달부터 공개추첨방식으로…면접시험 폐지

기사승인 2015. 11. 29. 20: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청은 이달 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경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는 등 의경 복무가 어려워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 줄이려는 취지로 시행된다.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추첨은 내달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다.

의경 선발시험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을 도입하면 선발시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국가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몸에 문신하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이번 의경 선발부터는 문신에 대한 규제도 한층 명확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표에는 ‘문신’ 항목을 따로 두고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해 문신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