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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2월5일 집회 강행키로…경찰·시위대간 충돌 우려

민노총, 12월5일 집회 강행키로…경찰·시위대간 충돌 우려

기사승인 2015. 11.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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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달 5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이 강행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된다.

29일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위헌적인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 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전농 측에 통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집단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를 근거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더해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2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행진 주체와 성격, 집시법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농과 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자신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도 금지 통고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경찰의 한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비해 전 조직에 비상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시 한 위원장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아 조계사를 몰래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계사 주변 경비병력을 720여명으로 늘리는 등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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