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밀항 도운 측근 기소

검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밀항 도운 측근 기소

기사승인 2015. 11. 30.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창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유죄가 확정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9)을 중국으로 밀항시키려 시도했던 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범인도피·밀항단속법위반)로 건설업체 실경영인 김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종합건설의 실경영인이던 김씨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임박한 2012년 5월 3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김 전 회장을 중국으로 밀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4월 미래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밀항비용 및 도피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4억 5000여만원으로 은신처로 쓸 충남 공주시 소재 전원주택을 사고, 6000여만원으로는 중국 밀항 브로커들을 통해 밀항용 선박과 선장을 마련했다.

2012년 5월 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실시된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당일 오후 8시30분께 김 전 회장을 궁평항으로 불러 선박에 태웠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챙겨 중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선원실에 숨어 있다가 해경에 체포됐다.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충남 논산의 아파트 시공 사업 등을 위해 미래저축은행에서 16차례 255억원을 빌렸고, 그 중 90억여원은 갚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2007년 12월에도 A종합건설의 관계사 이름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48억원을 대출받았지만 갚지 못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1차 고발당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사흘 뒤에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이 정지됐다.

A종합건설 관계사에 48억원을 부실 대출한 김 전 회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