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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경보 발령

기사승인 2015. 11.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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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씨(20)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38만원에 A고시원을 이용하던 중 올 3월에 개인사정으로 예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고시원 측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측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시원이 고시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시원이 등장하고 저소득 1인 가구나 지방출신 대학생, 직장인의 단기거주가 늘어 피해가 더 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이 중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5년간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거절’로 92%(314건)에 달했다.

고시원 계약은 보통 1개월 단위, 현금으로 이용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약 7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으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른 환급, 계약해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341건 중 44.3%(151건)에 불과했다.

관련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시는 고시원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계약 때는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며,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을 찾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고 피해도 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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