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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명예훼손’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전 남편 명예훼손’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 11.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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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_한국다경문화재단 박경실이사장 3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60·여)가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2월 자신이 전 운전기사와 공모해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1)의 비서 윤모씨에 대한 살인을 예비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보도가 나가자 언론홍보 업무를 총괄하던 박모씨(43) 등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표와 박씨는 S업체에 홍보 업무를 대행시키기로 한 뒤 ‘고 전 회장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윤씨 등과 공모해 허위 주장을 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를 기다렸다.

같은해 5월 경찰이 자신의 살인예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두 사람은 부하직원 고모씨(34·여)에게 지시해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 살인 예비음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27개 언론사에 이메일로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당초 계획대로 △고 전 회장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윤씨와 공모해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고 전 회장 측이 품고 있던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 드러났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의 수사는 윤씨의 신고에 따라 시작됐으며 고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 전 회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될 때까지도 박 대표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고 전 회장과 윤씨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박씨와 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 대표 등은 자신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언론사 인터뷰를 섭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박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275억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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