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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위조해 돈 챙긴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실형

법원 결정문 위조해 돈 챙긴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실형

기사승인 2015. 11.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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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신청비용 등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공문서 위조·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원 A씨(3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무자격자인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법무사 사무실 전 법무사 B씨(9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 결정문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도산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가장 큰 공적 신뢰가 있어야 할 판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며 “A씨가 B씨와의 약정 아래 9년 동안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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