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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투기 납품 비리 현역 해군 대령 구속

검찰, 전투기 납품 비리 현역 해군 대령 구속

기사승인 2015. 11.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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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관련 장비의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현역 해군 대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현역 해군 대령 정모씨(54)를 3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방위사업청에서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관련 업무를 하며 생산업체 S사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묵인하고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올해 말까지 발전기 90여대(대당 약 4억원)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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