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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

검찰, ‘5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

기사승인 2015. 12. 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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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향군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산하 기관장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18기)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전후 향군 산하 업체 대표 등 임직원 선임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고위직의 조카로부터 향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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