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단 괴롭힘 당한 여중생 자살…법원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300만원 배상”

집단 괴롭힘 당한 여중생 자살…법원 “가해자 부모·서울시 1억3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5. 12. 01.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살은 A양 선택" 가해자 부모 책임 20%로 제한…담임·교장은 배상책임 없다 판결
법조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끝이야…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

지난 2011년 중학교 2학년이던 A양(14)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악몽이 시작된 건 같은 해 3월 첫 학기부터였다. 같은 반 학생 5명은 집단으로 A양을 따돌렸고 필통으로 머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특별한 이유 없는 괴롭힘은 점점 더해갔다. 이들은 A양의 책상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나 A양이 선물로 받은 빼빼로를 가방에서 훔쳤다.

A양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장을 면담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A양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호소했지만 담임 역시 훈계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의 집단 괴롭힘은 도를 넘었지만 A양은 나름대로 학교생활에 성실히 적응했다.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문제없음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날 4교시 체육시간. 담 밖으로 넘어간 공을 주워온 A양은 다른 공을 주워온 탓에 친구들로부터 ‘공을 다시 가져오라’는 재촉을 들었다. A양은 그냥 교실로 들어갔고 집단 괴롭힘을 일삼던 학우들은 다음날 A양에게 싸움을 걸었다. 이들은 A양을 둘러싸고 욕을 한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 결국 A양은 그날 오후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양의 유가족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담임과 교장에 대해서도 A양의 자살을 막을 수 없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해 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