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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호조무사에 ‘대리 성형수술’ 지시한 병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 간호조무사에 ‘대리 성형수술’ 지시한 병원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 12.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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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긴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절개와 보형물 삽입 등의 48회의 성형수술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G의원 원장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씨(49)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3월 간호조무사이지만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의 기법을 잘 알고 있는 이씨를 고용했다.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며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1인 1개소’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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