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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새마을금고 감독권 ‘유명무실’

자치단체, 새마을금고 감독권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5. 12. 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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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상 부산시 서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본 금고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중앙회 △설립·합병 인가 △설립인가 취소 △정관변경 △감독권 △명령 등의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됐으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치단체의 감독권은 금고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조치도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종 보고서 제출 명령·검사 요청 △업무집행 및 정관에 위배될 시 시정명령 △명령 불복종시 업무 정지권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김 국장은 이어 “자치단체내 금고 관련 전문인력 부족, 지도·감독을 위한 매뉴얼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금고관련 행정처분 결과 175건 가운데 176건이 정관변경이었고, 나머지 1건은 합병인가로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금고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를 위한 법령을 보완하고, 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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