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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관광진흥법, 노동개혁, 예산안 등에 관한 합의문

[전문] 여야 관광진흥법, 노동개혁, 예산안 등에 관한 합의문

기사승인 2015. 12. 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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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논의 즉시 시작"
여야 원내지도부 심야 회동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일 밤 국회에서 회동,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일괄 타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2일 관광진흥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시작한 여야는 자정을 넘겨 2일 오전 1시 30분께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원안 대신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이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에관한법률’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국회법 제95조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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