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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육아휴직’...한국 남성이 저커버그 될 수 없는 이유

무늬만 ‘육아휴직’...한국 남성이 저커버그 될 수 없는 이유

기사승인 2015. 12. 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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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기간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긴 노동시간과 상사들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등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급 휴가 기간을 뜻하는 이 제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이 52주로 한국에 이어 가장 높았고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9주였다.

스웨덴은 남녀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는 만큼 나눠 쓰면서 최소 10주의 휴가가 아버지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미국과 터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한국의 경우,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국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 6833명 가운데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남성의 비중이 상승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21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11%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간 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5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으며 남성은 5.2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전체 육아 휴직의 21.2%를 남성이 사용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전체 육아휴직의 28.5%(2013년 기준)는 남성이 사용했다. 덴마크는 남성이 육아휴직의 10.2%를, 핀란드는 8.8%를 사용했다.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상사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생소한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되는 가운데 휴직을 신청하면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주변에 부담을 주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딸이 태어나면 두 달 동안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귀감이 된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자사의 임직원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4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왕실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스웨덴 왕위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공주가 2012년 딸을 출산했을때, 남편인 다니엘 공은 곧바로 남성 육아휴직을 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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