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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특수관계인 보호예수제도 합리화…상장 규정개정

거래소, 특수관계인 보호예수제도 합리화…상장 규정개정

기사승인 2015. 12.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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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주식 의무보호예수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

2일 한국거래소는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경영 안정성을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지분 매각이 제한돼 왔다.

5% 미만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명한 특수관계인 또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건이 있었지만 지분율 5% 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가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의해 상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거래소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여부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보호예수 면제가 결정될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 판단기준도 합리화한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된다. 질적심사기준도 명확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부채비율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상장 진입단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조항을 질적 심사기준 및 상장계약서에 신설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호예수 합리화로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예수 범위 합리화를 통한 상장기회를 확대하는 효과와 함께 질적심사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상장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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