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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낙산도립공원 구역 지정 해제’ 건의

양양군의회, ‘낙산도립공원 구역 지정 해제’ 건의

기사승인 2015. 12.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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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 건의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12월 12일 낙산도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원내에는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으며 낙산사와 양양팔경의 명소 2곳과 길게 펼쳐진 해변이 즐비해 있다.
강원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9일 낙산도립공원의 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문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낙산도립공원은 지정 당시 송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지로 양양군 경제와 관광의 핵심이었으나 각종 개발 제한과 인허가 규제로 현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9년 6월 22일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은 강현면 정암리~현북면 잔교리 9.1㎢ 일대며 사유지 점유율이 47.5%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7년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낙산도립공원 지역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낙산 도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9월 23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포·낙산도립공원 폐지 및 태백산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 변경안’을 확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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