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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리핀 ‘방위협력화대협정’ 합헌...미군 철수된지 24년만에 다시 복귀, 중국 견제 강화

미·필리핀 ‘방위협력화대협정’ 합헌...미군 철수된지 24년만에 다시 복귀, 중국 견제 강화

기사승인 2016. 0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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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필리핀 대법원이 미국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군이 필리핀의 군사시설을 이용하며 병력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유로뉴스등 외신들은 이날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대법관 15명 가운데 10명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2014년 4월 체결한 EDCA가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EDCA가 대통령이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고 판단했다. EDCA는 2014년 5월 필리핀 전직 상원의원과 시민운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 협정은 미국에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 배치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미군은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었지만 이 협정이 시행되면 주둔 기간과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미군이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옛 기지에 복귀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길이 다시 열렸다. 이는 필리핀 상원이 1991년 미군 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을 부결해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으로, EDCA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려는 필리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은 특히 이날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필리핀 외교·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나와 양국 군사·외교 공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2+2 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필리핀 측에서는 앨버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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