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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날개 편다

충남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날개 편다

기사승인 2016. 01.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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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서 출범식 갖고 본격 운영 돌입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날개 짓
충남도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드디어 충남 하늘에서 날개를 편다.

충남도는 오는 27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을 갖고, 닥터헬기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의 동승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 =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출동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닥터헬기는 특히 출동 결정 후 5분 내 이륙이 가능해 긴급 중증 응급환자 항공 이송의 최적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증외상·심혈관질환 등 응급환자 이송 = 충남 닥터헬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가 설치되고 헬기 착륙장과 계류장 등을 갖춘 단국대병원에 배치됐다. 기종은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에서 제작한 ‘AW-109 그랜드 뉴’이다.

이 헬기는 최대 이륙 중량 3175㎏, 탑승인원 6∼8명, 순항 속도 시속 310㎞, 항속거리 859㎞이며, 탑재 의료장비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와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이동형 기도흡인기, 이동형 혈액화학검사기, 이동형 심장효소검사기 등 24종 242점이다.

닥터헬기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며,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의료인과 소방(119), 경찰(112), 해경(122) 등의 출동 요청 지정자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신고하면 권역응급의료 외상센터 의료진 등이 운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외연도 4시간→1시간 이송 시간 단축⇒충남도는 이번 닥터헬기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구축, 중증외상·심근경색·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해 도서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 외연도(직선거리 120㎞)에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옮길 경우 기존에는 4시간가량 이동해야 했으나 닥터헬기는 출동에서 권역응급의료 외상센터 도착까지 1시간이면 가능하다.

또 보령 호도 3시간 4분(이하 고속도로 이용 기준)→56분, 삽시도 2시간 49분→48분, 원산도 2시간 29분→46분, 당진 대난지도 2시간 9분→38분, 태안 가의도 2시간 43분→54분, 청양 칠갑산 1시간 12분→26분, 서산 팔봉산 2시간→38분 등으로 이송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철 충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닥터헬기는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충남 119 소방헬기와 함께 도내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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