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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수술 불법광고’ 항소심도 승소

천이슬, ‘성형수술 불법광고’ 항소심도 승소

기사승인 2016. 01.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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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천이슬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사진=조준원 기자

 배우 천이슬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이슬이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A씨와 B씨는 천이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천이슬은 2014년 성형외과 원장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고, 이후 A씨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시했다. 이에 천이슬은 홍보 중단을 요청했지만 A씨는 천이슬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천이슬 또한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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