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으로 아파트 옥상과 굴뚝 등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3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원구 한 아파트 중앙난방용 굴뚝 꼭대기(높이 40m)에 A씨(39)가 올라 뛰어내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 10여명과 경찰 20여명은 굴뚝 밑에 매트리스를 까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오후 3시 26분께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아들을 만나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아들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전날에도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