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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카피 불감증’ 해결될까…패션산업 법률적 고찰 이뤄져

패션업계 ‘카피 불감증’ 해결될까…패션산업 법률적 고찰 이뤄져

기사승인 2016. 02. 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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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승렬 캄퍼씨 대표,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박성은 아시아투데이 기자, 정재웅 블랭크 디자이너.
웨어러블 패션, 패스트 패션, 3D 프린팅 기술 등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이뤄졌다.

2일 한국패션협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패션산업을 법률적으로 다루는 공동 세미나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학술대회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효정 변호사가 ‘웨어러블(Wearable)의 법률적 쟁점’,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가 ‘패스트패션(Fast Fashion)에 대한 법률적 보호’, 홍영호 변호사가 ‘3D프린팅 패션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채이식 아이디어 팜 대표, 김세진 소노이오 디자이너, 박성은 아시아투데이 기자, 정재웅 블랭크 디자이너, 장희주 더스티모브 디자이너, 이정록 싱클레어 디자이너가 토론에 참여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문효정 변호사는 웨어러블 패션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뤘다. 문 변호사는 “웨어러블 패션은 변화속도가 빨라 산업적,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웨어러블은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줄여 부르는 용어다. 옷이나 시계·안경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최근 북미의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물산 패션부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해당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2014년 언더아머를 상대로 디지털 피트니스 기술 관련 총 10개의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웨어러블 패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유형은 크게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련, 특허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웨어러블 패션 시장의 급성장으로 개인정보 노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수집된 데이터의 보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웨어러블 패션기업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역량을 키우며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특허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세션에서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디자이너 협업을 중심으로 패스트패션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패스트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브랜드까지 디자인 표절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패션 디자인은 디자인 침해를 당해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충분한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 침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는 전체 컬렉션보다 훨씬 더 적은 의상 단 한 벌의 창조에 많은 생각과 노력을 기울이는 다수의 디자이너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CFDA)는 패션 디자이너의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국회에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찬반여론으로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디자이너 침해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입법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패스트 패션 딜레마와 패션 디자인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패스트패션과 디자이너 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승렬 캄퍼씨 대표는 “지난해 번개티 카피 문제로 위메프와 소송까지 가서 최근에 조정이 됐다”면서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카피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한국패션협회 등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번째 세션에서 홍영호 변호사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패션 법률 분야의 쟁점’을 다뤘다.

3D 프린팅이란 디지털화 된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해 인쇄를 하듯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3D 프린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해 최근 패션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이 모든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모든 소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다.

3D 프린팅의 출연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적은 비용으로 물품제작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반면 3D 프린팅으로 인해 디자인 상품 복제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홍 변호사는 “패션산업에서 3D프린팅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법률적인 문제는 창작자의 확정 문제, 침해 형태의 문제 등이 있다”면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3D프린팅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흡하지만 향후 그 응용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해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특히 제장의 매개체인 3D 캐드 파일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나아가 개인에 의한 3D 프린팅의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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