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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 뒤 시신 방치한 목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딸 폭행 뒤 시신 방치한 목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6. 02. 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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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 부모·이모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 목사 아버지 A씨(왼쪽)와 계모 B씨(가운데), 조카를 양육하며 때린 혐의를 받는 이모 C씨(오른쪽)를 유치장으로 옮기고 있다./사진 = 연합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47)와 계모 B씨(40)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딸 C양(사망 당시 13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39)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오후 9시께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C양의 시신이 발견된 부천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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