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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학대한 계모 여동생 영장 기각돼 석방

‘부천 여중생’ 학대한 계모 여동생 영장 기각돼 석방

기사승인 2016. 02. 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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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부천 소사본동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뒤 방치한 목사 A씨의 집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계모 B씨가 호송차량에서 내려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이철현 기자
딸의 시신을 ‘미라’ 상태로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4일 C양(사망 당시 13세)의 이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중생의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계모의 이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석방했다.

경찰은 폭행 및 학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오께부터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그 동안 진술했던 내용대로 비교적 태연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C양의 오빠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협의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청,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장례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비 및 생계비 등 유족구조금의 경우 가족간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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