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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법원 “피해자 과실도 10%”

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법원 “피해자 과실도 10%”

기사승인 2016. 02.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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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헐겁게 써서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트럭에 치인 A씨가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경북 예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앞지르려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나뒹굴어졌고 헐겁게 착용했던 헬멧이 벗겨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4억647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과실도 10%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원고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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