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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법원 “손잡이 안 잡았어도 5000만원 배상”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법원 “손잡이 안 잡았어도 5000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6. 02. 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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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승객 A씨 부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8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만 8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에 A씨 부부는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5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이 사고로 인해 A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차량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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