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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려죽여도 솜방망이 처벌…동물보호법 개선해야”

“강아지 때려죽여도 솜방망이 처벌…동물보호법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6. 02.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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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
사진=연합뉴스
# 새벽녘 부산의 한 마을. A씨는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아지는 누군가로부터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두개골 파열로 죽었다. 승적을 박탈당한 한 승려가 전날 밤 홧김에 진돗개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다. 10년 전부터 홀로 살던 A씨에게 진돗개는 가족 이상의 의미였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었다. 동물을 죽인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 B씨는 교제 초기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슈나우저를 선물했다. 하지만 B씨는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았고 C씨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크게 다퉜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슈나우저를 책상 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상해, 무고 혐의 등이 더해져 실형이 선고됐지만 B씨가 강아지를 죽인 혐의에 대해선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10일 법조계와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동물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B씨의 사례처럼 동물을 죽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마련돼 있지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모욕죄 법정형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모두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이 역시 형량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의 경우 사실상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물보호법의 양형기준은 학대의 정도나 잔인한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방치로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동물 학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청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없다. 보통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동물 천만 시대이지만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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