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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하우스막걸리·청주 제조·판매 가능

음식점도 하우스막걸리·청주 제조·판매 가능

기사승인 2016. 02.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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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와 청주의 제조,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진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고, 과세표준도 신설됐다.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됐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단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됐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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