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시민감시단, 불법금융행위 5만6444건 적발”

금감원 “시민감시단, 불법금융행위 5만6444건 적발”

기사승인 2016. 02. 1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이 5개월 동안 총 5만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445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됐다.

지난해 8월 출범한 4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불법금융행위 건수는 기존 3기 시민감시단이 15개월동안 적발했던 4만2887건보다 31.6%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이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기존 2923건에서 1만12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포통장 매매(1442건), 작업대출(612건), 소액대출(481건), 개인정보 불법유통(2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5735건), 부산(3513건) 인천(620건), 경기(573건) 순으로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지역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가 이뤄진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 조치했으며, 미등록 불법 대부영업업자는 수시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통해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기관·공정위·방통위 및 금융협회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