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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북한 미사일에 ‘최강 대북제재안’으로 대응, 역대 가장 포괄적

미 정부, 북한 미사일에 ‘최강 대북제재안’으로 대응, 역대 가장 포괄적

기사승인 2016. 02.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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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법안에 시동을 걸었다.

미 현지 일간 USA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앞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보면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출입, 사치품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 등이며,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재량적 지정 대상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다.

앞서 이날 미 정부는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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