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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산학협력단…법원 “환수 처분 정당”

10년간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산학협력단…법원 “환수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6. 02.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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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10년 동안 320여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고도 연구에 실패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 수주해 10년간 326억8354만6000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으나 사업기간이 끝난 뒤 모두 실패 판정이 났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 환수 처분과 주관 연구책임 교수에게 ‘참여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산학협력단 측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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