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를 의뢰한 뒤 도면이 나오자 계약을 취소하고 이와 비슷하게 코스를 만든 골프장이 설계업체 측에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 운영자인 A씨가 경기도 소재 B골프장을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골프장으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은 A씨는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는 등의 설계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B골프장 측은 “다른 회사 설계도로 코스를 증설하겠다”며 A씨 회사가 제시한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설된 코스가 자신이 제시한 설계도와 유사하자 A씨는 소송을 냈고, 골프장 측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고 맞대응했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