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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태선 민주노총 실장 구속기소…소요죄 적용 보류

검찰, 배태선 민주노총 실장 구속기소…소요죄 적용 보류

기사승인 2016. 02.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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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검찰이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태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실장(51)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 때와 마찬가지로 소요죄 적용은 보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배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실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정부의 정치 파업 불법협박은 두렵지 않다. 구속될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이며 2차 민중총궐기를 이끌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실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배 실장은 세종대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가 하면, 차벽 앞으로 시위대를 집결시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경찰이 검토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같은 해 5월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같은 해 9월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등 불법집회에 6차례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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