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99번지 앞 노상에서 보행중이던 지체장애인 곽모씨(67)를 차량으로 치고 병원으로 이송치 않고 허위 연락처를 남기고 달아났던 운전자 A씨를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검거했다.
곽씨는 사고 당시 트럭에 치여 바닥에 쓰러지는 충격을 받았으나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 가지 않고 평소 다니던 장애인근로복지센터로 가 휴식을 취했다. 곽씨는 휴식 중 머리가 너무 아파 협회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지난 9일 결국 사망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운전자가 알려준 연락처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구리시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아 박해일 지회장을 만나 상담 후 협회의 도움으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구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사고 당일 피해자의 동선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유독 한 구간에서만 평소보다 더디게 이동하는 차량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차량에 특정자동차부품회사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인근 자동차부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름을 바꾸고 3년 전에 쓰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며 범행을 자백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