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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정치인·지자체장, 공기업 낙하산 금지”

국민의당 1호 법안 “정치인·지자체장, 공기업 낙하산 금지”

기사승인 2016. 02.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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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조성,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독과점 규제, 공정위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소송 제기 권한 줘"
국민의당 1호 법안3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당은 11일 국회의원의 공기업 인사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낙하산금지법 등 부정부패·독점시장·주거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1호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서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정책 기조인 공정 성장 및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일명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 공정성장 4법 등 총 6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정치권의 보은(報恩) 인사를 금지해 공기업 인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낙하산금지법)을 발표했다. 낙하산금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 정책위의장은 “일반 공직자들이 3년간 제한을 받는데 정치권 인사의 경우 이런 제한이 유명무실하고 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바로 정치권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컴백홈법)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공주택 사업자로 직접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컴백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장 정책위의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그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앞으로 20년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가 추진해온 공정성장 3법에 한개의 법안을 추가해 발표한 공정성장 4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송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7년으로 일몰의 위기에 처한 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에 실패한 벤처창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으로 벤처기업이 도산했을 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과점주주에 한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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