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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해 넘긴 물류협회-쿠팡 갈등, 본질은 ‘제도’

[취재뒷담화] 해 넘긴 물류협회-쿠팡 갈등, 본질은 ‘제도’

기사승인 2016. 0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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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협회와 쿠팡의 갈등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쿠팡의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건도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이 다시 “위법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리겠다”고 밝혀 싸움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권다툼·점유율 싸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애매한 정부 규제가 끼어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입니다. 택배업계는 로켓배송이 엄연한 택배 서비스이므로 전자상거래업체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본사 자가용을 활용해 진행하는 자체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택배 서비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배송비’ 역시 팽팽합니다. 쿠팡은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협회는 상품 값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업계가 이토록 민감한 까닭은 단순히 쿠팡이 위협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쿠팡을 시작으로 택배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피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실제로 일반 택배사들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르지만 우체국택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의 주관부처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또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면 타 업체들이 자체배송을 무기로 택배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사업법을 준수하는 택배사들은 화물 증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몰과 모바일시장의 성장으로 택배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작 지난해에는 화물차가 증차되지 않았으며 택배 단가는 2011년 이후 계속 떨어져 지난해 2392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빚어진 갈등인데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아이로니컬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택배업계나 쿠팡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닌, 결국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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