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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투자 실패하자 처자식 살해 5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대법, 주식투자 실패하자 처자식 살해 5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기사승인 2016. 02.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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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의 자택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부인과 딸을 살해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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