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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주행 제동 걸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로주행 제동 걸려

기사승인 2016. 02.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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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트위지 3
르노 트위지 / 제공=르노삼성자동차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올 초부터 초소형 전기차 시험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제처가 자동차관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르노삼성의 초소형전기차 ‘트위지’로 치킨을 배달하겠다고 나섰던 제너시스 BBQ그룹은 트위지 운영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되자 3륜전기차 ‘쓰리윙’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쓰리윙은 현행법상 이륜자동차 기타형에 속한다. 이륜자동차에는 일반형·특수형·기타형이 있는데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4륜형 이륜차는 핸들이 바 형태이며 적재함은 없고 속도제한장치는 있어야 한다. 트위지는 핸들이 일반 자동차처럼 휠 형태이고 적재함도 있는데다 속도제한장치가 없어서 이륜차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행법상 자동차가 갖춰야 할 안전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BBQ가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트위지 임시운행 허가를 작년 6월 취소하고 8월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당시 시행령 개정안에 초소형 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행구간은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배제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에 초소형자동차 시험운행의 근거가 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에 르노삼성 등에서 당장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부 지침마련 등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르노삼성과 제너시스BBQ는 국토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운행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BBQ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공원시설관리소 등에서 트위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며 “국토부가 운행방안만 마련해주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도 “올봄 쓰리윙을 30여개 직영점에 1대씩 차례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만약 트위지 운행이 가능해지면 트위지에 대한 수요도 있기에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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