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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 성장 제품 허위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키 성장 제품 허위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6. 0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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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식품·운동기구 키성장 효과 거짓·과장 광고 예시/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식품·운동기구를 팔면서 키성장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 광고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8개 키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닥터메모리업, 메시지코리아, 마니키커, 디앤에이 등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 2개 광고대행사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등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적인 입증 없이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청소년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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