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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위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내달 시작

말기암 환자 위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내달 시작

기사승인 2016. 02.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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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 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정전문 간호사·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말기 암환자에게 증상 관리·상담·영적·사회적 돌봄 등을 제공한다.

말기 암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말기 암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간호사 단독 방문시 1회 방문당 5000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시 1만3000원이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 후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이 대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도입해 호스피스·일반 병동·가정으로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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