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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부터 어플까지…‘직원 감시’ 기업들 인권침해 논란

CCTV부터 어플까지…‘직원 감시’ 기업들 인권침해 논란

기사승인 2016. 02.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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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사무실 내에 폐쇄회로(CC)TV가 생긴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사내 도난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설치된 CCTV가 상사들의 직원 감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원들 중 한 명이 업무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전체 회의가 열려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다”고 호소했다.

# 회사원 B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미리 등록해둔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업무시간에 인터넷 쇼핑 등 다른 볼일을 보는 직원들이 많다”며 상사가 강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회사 측에 항의하지 못했다.

이처럼 CCTV나 휴대전화 앱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직원 감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커피전문점 커피빈 매장이 직원 근무 공간 천장에 설치돼있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근무태도를 감시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커피빈코리아 본사 측은 다른 사건 때문에 CCTV를 보다가 우연히 직원들의 근무태도까지 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직원들에게 적발되면 구두경고로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성 메일까지 보낸 커피빈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말에는 사측의 업무용 앱 설치 명령을 거부한 KT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에 앞서 피죤 본사에서도 직원 근무태도를 관리하기 위한 어플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영업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의 직종과 규모 등을 막론하고 근무태도 감시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오히려 사측은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72조 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현장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CCTV나 앱을 통한 사측의 감시에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접수해 사측에 시정조치나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피해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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