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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형 ISA,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해진다

투자일임형 ISA,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 02.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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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달 도입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투자일임형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고, 분산투자 의무·모델 포트폴리오 사전보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ISA제도 도입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은행 등 각 업권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은행-증권사간 첨예한 이해가 걸렸던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업무라며 은행이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게 된다”며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했다. 일임형과 신탁형 ISA는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만큼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도 보다 다양한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SA 업무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하고, 내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 겸영업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의 또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신탁형 ISA 내 자사 예금상품 편입은 기존 퇴직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신탁형 금융상품의 경우 신탁대상에 금융회사의 고유 재산을 허용하는 게 금지돼 있다”며 “이런 원칙은 (신탁형)ISA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일임·신탁계약의 경우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기존 제도상에서는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려면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였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일임형 ISA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착을 위해 분산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의 금융감독원 사전보고는 물론, 온라인 가입 시의 표준계약 절차와 재산운용 시 준수사항 등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모델 포트폴리오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을 구비하고, 한 포트폴리오 내에 같은 금융상품 편입비중은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은 50%(펀드는 100%) 이내로 나눠 자산을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일임형 ISA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 허용이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국민재산 증식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은행·증권사 어디에서는 ISA와 관련해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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