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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5억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1년6월’ 확정

나한일, 5억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1년6월’ 확정

기사승인 2016. 02.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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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 사진=영화 '두목'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김모(53·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씨에게 돈을 받아 영화 제작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한일의 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나한일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나한일의 형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나한일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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