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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6. 03. 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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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건축물·건설공사장·옹벽 등 각종 시설물 붕괴·균열, 안전사고 위험 해빙기...국가안전 대진단·대상시설 통합 점검...집중관리 대상 대규모시설 3월 31일까지 점검 관리
이성호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어느덧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지났다. 바야흐로 봄이 다가왔다. 겨울철에 얼어 붙었던 지표면이 녹아 내리면서 건축물·건설공사장·옹벽 등 각종 시설물 붕괴와 균열로 이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解氷期)다.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정도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도 발생한다. 얼었던 지반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옹벽·건설공사장에서 지반 약화로 붕괴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해빙기 사고는 최근 6년간 17건이 일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3월에는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중 등산객이 절개지 낙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대상시설에 민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음으로 해빙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 속에 해빙기 대상 시설을 통합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특히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기온도가 영상으로 오르게 되면 겨울동안 얼어 있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의 수분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가설 구조물이나 절개지 그리고 공사현장에 쌓아놓은 각종 적치물들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사고가 우려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선(Safe-Line)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사시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대피 장소와 대피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피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정부는 옹벽·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사고 가능성이 높은 대상 시설물을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그중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대규모 시설물은 집중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3월 31일까지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정부가 해빙기 동안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모든 안전사고를 다 예방 할 수는 없다. 국민들 스스로 해빙기 동안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안전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기본 원칙과 안전 수칙을 지켜 사고 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집 주변에 옹벽·노후주택 균열과 함께 지반침하에 따른 기울림,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안전신문고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해빙기 위험요인이 발견되고 신고 후 응급조치만 이뤄진다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주역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란 말이 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날카로움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한다면 올해 해빙기도 무사히 넘어 갈 것이다.

안전의 최후 보루는 나 자신이다. 해빙기 안전은 주로 공공분야나 시설물 관리자, 산업현장 관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 노력만으로 완전한 안전이 확보될 수는 없는 법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다. 해빙기를 맞아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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