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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훈련비 횡령 혐의’ 대한수영연맹 간부 구속

‘선수 훈련비 횡령 혐의’ 대한수영연맹 간부 구속

기사승인 2016. 03. 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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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훈련비와 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씨(45)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2015년 우수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급여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 등을 맡았으며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영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 지난 2일 전남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다른 지역 연맹의 비리 가능성과 연맹 윗선의 관련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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