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 총력전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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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조만간 낙산도립공원의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요구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구역 조정 및 해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979년 6월 22일 지정된 낙산도립공원은 지정 당시 송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지로 양양군 경제와 관광의 핵심이었으나 이후 각종 개발 제한 및 인허가 규제로 현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낙산도립공원은 사유지 점유율이 47.5%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7년 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양군, 군의회, 변영회 등은 낙산도립공원의 구역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잇따라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도 낙산도립공원의 해제 요청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공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공원구역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국립공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다시 한번 환경부를 찾아 공원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환경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9월 23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포·낙산도립공원 폐지 및 태백산공원구역 조정 및 용도지구 변경안’을 확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