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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망’ 제조·유통사 본격 조사

검찰, ‘가습기살균제 사망’ 제조·유통사 본격 조사

기사승인 2016. 04.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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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의 유해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조·유통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이번 주 중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가운데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모두 PHMG 인산염 또는 PGH 성분을 함유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이들 화학성분을 제품 원료로 쓰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PHMG나 PGH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 및 경구(섭취)에 대한 독성은 비교적 적지만 코와 입으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PHMG 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수출 과정에서 “PHMG를 호흡기로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현지 정부에 제출한 것이나 다른 제조사에 ‘흡입 경고 문구’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업체는 1998년부터 국내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왔다. PHMG를 사용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2001년부터다.

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 수도 가장 많다고 알려졌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다른 업체는 옥시 측 제품이 인기를 얻자 뒤늦게 자체 브랜드로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H화학에 생산 하청을 줬지만 구체적인 제조 정보를 제공하고 전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통제한 점에서 제조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PHMG를 가습기에 사용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안전성 검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시 측이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진행한 유해성 반박 실험의 위법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 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해달라고 연구팀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각 연구팀에 용역비 명목으로 2억여원씩 지원한 사실을 파악해 해당 자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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