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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실무진 내일 첫 소환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실무진 내일 첫 소환

기사승인 2016. 04.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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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전 옥시 측 실무진 1∼2명을 출석시켜 법인 고의 청산과 연구보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옥시 측은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제조 및 판매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옥시 측은 제품 사용에 따른 폐 손상 논란이 불거지자 구법인을 고의로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독자적으로 국내 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실험을 의뢰했으나, ‘제품과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이 실험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통해 실험 데이터 원본을 확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옥시 측은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에 자사 입맛에 맞는 실험 조건을 주고, 이제 맞춰 실험을 진행하는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옥시 측이 검찰 수사 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글을 대부분 복구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옥시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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