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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논란…처벌 여부 ‘오락가락’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논란…처벌 여부 ‘오락가락’

기사승인 2016. 0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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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의 원작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좋아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을 직접 제작·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났지만,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업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네티즌 A씨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하이큐‘의 공식 MD상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에코백을 대량으로 제작해 판매하려다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동구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개인 판매자가 맞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이윤을 남기게 될 경우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그러나 막상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자 이번에는 에코백 디자인이 논란이 됐다. ‘하이큐’ 공식 MD상품으로 비슷한 디자인의 에코백이 판매되고 있으며,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에 위촉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에코백 판매를 포기했으나, 일각에서는 “A씨의 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나 온라인 등을 통해 소량으로 제작·판매되는 회지·팬 아트 등의 모든 2차적 저작물도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A씨의 행위가 처벌대상은 맞지만, 업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되는 팬들의 판매행위는 묵인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소량 제작·판매되는 2차적 저작물은 물론, 작품 속 캐릭터와 똑같은 의상을 만들어 입는 ‘코스프레’까지도 사전에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데다, 처벌 또한 만화·애니메이션 등 원작을 제작한 업체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엄밀히 얘기하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모든 2차적 저작물들이 저작권 침해 상품”이라며 “그러나 작품을 좋아하는 팬들이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다는 점, 이 같은 2차적 저작물들이 작품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사실상 묵인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원작 업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MD상품과 흡사한 디자인의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업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으므로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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