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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

기사승인 2016. 04.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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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0.16% 추정"/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면은 지난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앞서 경찰은 이창명이 여의도 소재 모 음식점에서 오후 6시30분께부터 지인 5명과 주류가 반입된 식사를 했다. 이창명은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며 10분 후 대리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이창명은 사고현장 출동경찰관과 최초 통화에서 모르는 차량이라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엔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을 감안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6% 정도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21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불이 날까봐 현장을 떠났으며 가슴통증이 너무 심해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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