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에서 명품 라벨 부착" 짝퉁 판매업자 불구속 입건 |
즉석에서 명품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짝퉁 명품 판매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중구 국제시장 내 옷가게에서 가짜 명품 의류를 판매하며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에 한 번 중국으로 직접 가서 해외 명품 가짜 상품을 들여와 자신의 옷 가게에서 상품을 진열해 놓은 후 손님이 원하면 인근 수선가게에서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다.
경찰은 정품 시가 3억원 어치의 짝퉁 의류 639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