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세제지원 확대해 구조조정 가속도 붙인다

정부, 세제지원 확대해 구조조정 가속도 붙인다

기사승인 2016. 04. 28. 14: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운·조선업은 정부내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철강·석유화학은 업계에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교환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이연의 적용범위를 기존 자기주식 지급 시에서 모기업 주식 지급 시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때에는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국책금융기관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현물출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심화할 것을 우려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해, ‘BBB~A 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 채권과 관련해선 채권단이 우선 처리하고 대기업과 공생관계인 중소기업이나 협력사는 P-CBO로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P-CBO로 편입,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1/2)) 지원 확대, 실업자에게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조선·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업종(철강·석유화학), 상시적인 구조조정 대상인 은행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및 개별기업 등 3개 트랙으로 진행한다.

해운·조선업의 경우 정부내협의체가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에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해운업(현대상선·한진해운)에 용선료 인하→사채권자 채무조정→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의 과정을 조선업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와 STX조선·성동조선·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 추가 자구계획 마련을 통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자율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시행해 중·장기 수급전망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 공급과잉 분야가 발견되면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해 인수합병(M&A), 업종전환, 설비감축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기업은 매년 해오던 방식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뒤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면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진행하는 식이다.

올해 강화된 대기업·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각각 4~7월, 7~10월에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하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강화해 워크아웃·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